안녕하세요
"전국 미혼모의집" 운영자입니다.
> 친부 동의? - 일회성 만남 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
> 입양숙려기간 ㅡ 1주일 입니다.
> 전국미혼모의집 - 메뉴판에서 Sitemap!을 클릭하시면,
각 지역별로 입양의집( 입양기관 )들이 나와 있습니다.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> 입양특례법 개정으로, 본인이름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습니다.
엄마는 병원에서 비밀로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!
>>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전화 - 1308 ( 24시간 )
평화를 빕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