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 님 고맙습니다.
>전국 미혼모의집(www.missmom.info )은, 전국에 있는 미혼모의집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과 중간의집(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),
모자보호의집(모자가족복지시설), 입양의집(입양기관), '미혼모지원센터'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>2세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자가 들어갈 수 있는 '중간의집' 같은 경우,
일반적으로, 호적상 미혼인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
>이혼하신 후에는, '모자보호의집'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
>지금은,
여성쉼터(모자일시보호시설,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)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여성쉼터의 입소대상은,
배우자(배우자가족 포함)로부터 육체적,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그 자녀이고,
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(3개월 연장가능)입니다. 문의 - 전화 1366 , 시.군.구 한부모가족 담당자
>생활하고 계신 '강동구청' 쪽에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!
(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상담 콜센터: 전화 129 에도 문의바랍니다.)
>한부모 혜택에 관해서는,
한부모(미혼모) 종합상담전화 : 1644-6621 로 문의하시면,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>>게시판에서 "문의? 없으신 분도 보시기 바랍니다!!" 코너를 잘 보시고,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맘과 어린아이,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!!
고맙습니다 작은한생명